호연초등학교 공고 제 2021-23호 호연초등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과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4월 8일 호 연 초 등 학 교 장 1. 제명: 호연초등학교 학교 규칙 일부 개정안 2. 개정 취지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「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, 혐오표현 대응 선언문」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[학교규칙 개정 사항-신설] 제27조(차별받지 않을 권리) ①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 ②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, 특정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차별적 언행, 혐오적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. |
※ 별첨 호연초등학교규칙 신구대조표 1부 4. 의견제출 가.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)를 호연초등학교장(참조 교무기획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 052-710-4500 팩스 052-707-2393)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와 그 이유)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나.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(http://www.hoyeon.es.kr) 탑재되어 있음 |